[관서장회의] 세무서에 지방국세청급 체납추적팀 설치…특별단속기간 운영

2022.01.26 11:00:00

허위 근저당권 등 재산은닉 색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색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을 살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

 

송무 영역에서는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을 만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