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실한 과세논리로 세무조사 추징금을 통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전 검증단계를 강화한다.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송무조직에서 과세통보를 보내기 전 조사과에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선례가 없거나 기존 해석례와 배치되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신속히 반영해 반복패소를 막는다.
과세품질을 직원 성과와 연동해 직원 별 패소율에 따라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한다.
패소한 개별 사건에 대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경우 신분상 조치도 내린다.
역외탈세나 장기간 조세전략(tax plan) 활용한 계획적 고의적 대재산가 탈세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같은 쟁점으로 여러 납세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지방청 송무와 법무, 조사당사자 간 협의체를 꾸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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