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내 탈법적 승계나 사주 일가족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법인 명의 자동차 등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 사후관리 및 변칙적 탈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확보한 체납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시스템 개발,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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