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회의]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조기지급…심사청구 90일 이내 처리

2024.09.12 17:3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조기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을 추진한다.

 

고령자용 우편안내문 별도 제작, 장려금 상담센터 상시 운영 추진 등 장려금 신청 편의로 개선한다.

 

모바일 환급 시스템을 개선, 수수료 없는 환급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하게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제공한다.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아파트 경비, 공공근로 등) 있는 은퇴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등의 소득자료를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증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부담완화, 건강보험서류 제출 축소 등 복지 지원망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 심사청구 관련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한다.

 

지난해는 법정기한인 90일 이내 처리 준수한 건이 전체 청구건수 대비 82%였는데, 올해는 8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국선대리인 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가 희망하는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 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한다. 소송전담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에서 과세가능성을 검토・제공해 불필요한 세무쟁송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과세품질평가 대상을 모든 고액 불복사건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지세액 대비 인용세액이 20% 이하인 건은 고액사건 평가에서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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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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