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불복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등에 도입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적용한다.
청각이 좋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의 소득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민원 여건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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