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세무조사 3대 방향…민생침탈‧사익편취‧역외탈세

2022.07.22 12:02:20

재점화된 현장체납…빅데이터 통해 은닉재산‧추적방법 제시
판치는 외국인 부동산 탈세,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탈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역량을 총 동원해 조사에 나선다.

 

팬데믹 호황(인테리어 업체, 홈트레이닝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집중 검증에 나선다.

 

신고내용 검증의 주 타깃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삼는다.

 


사익편취 분야에서는 법인 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이 주된 검증 대상이 된다.

 

역외탈세에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 등 전 세계 표준을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을 통한 지능적 탈세에 능하며, 국경을 걸친 거래구조를 악용해 승소 경험이 상당한 전문 로펌을 뒤에 끼고 있다.

 

해외법인을 악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법인 및 사주일가의 불법 재산반출, 역외소득 은닉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신종탈세 조사 분야에서는 재차 디지털 자산이 주목된다. 가상자산은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시장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이용자들의 변칙탈세 검증이 강화된다.

 

◇ 현장 체납관리 재점화, 유튜버 탈세 집중검증

 

코로나 19로 잠시 속도를 늦추었던 체납자 현장추적이 전문직, 부촌을 중심으로 재점화한다. 명단공개대상 고액체납자는 특별정리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징수가능성을 예측하고,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을 분석하여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다.

 

재산추적 기획분석에는 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 취득, 허위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은닉행위가 조명된다.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공익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법인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를 중점 검증한다.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342조원에 달하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한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세금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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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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