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고령자·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1번만 동의하면 이후 자동신청

2023.02.02 11:2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별도절차 없이 계속 자동신청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지세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지이음은 장려금・소득자료・학자금 등 모든 복지세정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 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인력을 늘리고 효율적 심사진행을 통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조기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제출 서비스를 개발한다.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는 현재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용근로・기타소득에까지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