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 확대…몰랐던 세금감면도 알려준다

2022.07.22 11:5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세무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시 잘못 신고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무료 컨설팅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히 안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나선다.

 


세액공제·감면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가동해 대상을 추린 후 적용 가능 세금 혜택을 직접 안내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를 세분화(기술・비용심사)하고 각 단계별로 납세자와 세무서간 의견 교환에 나선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맞춤형 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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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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