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신고검증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일 부산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추진 사항 및 분야별 주요 업무의 세부 추진사안을 점검했다.
이날 김 부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녀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 말까지 지급 완료하고, 디지털‧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를 취하고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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