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회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민간중심으로 공적심사 운영

2025.01.22 18: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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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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