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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