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23일 관내 13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하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지방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내 13개 지역 세무서장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무서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진열 청장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세청 본연의 임무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임을 인식했다. 국가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안내부터 신고·납부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성실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내 일자리 창출 기업의 조사유예,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 지급,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전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모바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세금 탈루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세금탈루에 엄정 대응하여 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피해를 주는 탈세, 공정사회에 반하는 편법적 부의 이전, 국부 유출·역외 탈세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환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4대 분야를 기본으로 자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의 적극 시행 및 고의·중과실 없는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면책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가 탄력받도록 힘써 줄 것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공감과 소통 기반의 수평적 조직문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당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세정현장의 문제를 고민했다.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기존의 청렴교육 외에 청렴방송·청렴레터·청렴문자 발송 등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앞두고 명절 대이동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 방문 및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특별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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