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사회공헌)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대신 기업의 재기 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상향한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 세금포인트란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기존에는 한정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볼 수 있었고, 온라인 할인 몰도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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