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의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하며, 고령자․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찾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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