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기능을 기반으로 한 탈세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액체납제에 대해선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현장징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에 나선다.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수법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고소득 은폐, 위장·허위 경비를 꾸미는 중소형 탈세에도 역량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추적전담반을 주요 세원을 중심으로 2023년 19개, 2024년 30개, 2025년 56개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체납자 특성정보에 따른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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