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 변칙증여에 대한 강력 대처와 영세납세자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의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논의됐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검증 배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치이다.
소상공안・영세임차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신고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납세자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혁신적 사고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라며 “납세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참석을 세무서장과 지방청 발표과장까지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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