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가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바뀐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세 부문에서 홈택스 개편이 추진된다.
이해도 측면에서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화면 이동시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을 제공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한다.
법인세 관련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몰라서 신청 안 한 기업에 감면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소득세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해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며,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신고 시 세금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미리 안내하고,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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