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도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캐디에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대상을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3‧6‧9월 결산법인으로 확대한다.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준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당 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오류 자가검증 등은 확대하고, 중복신고 알림, 환급금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등 기능을 추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금지하는 등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중복자료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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