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회의] 재난피해 납세자 등에 납부유예, 최장 2년까지 지원

2025.01.22 18:14: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난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년까지 납부연장‧압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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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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