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을 발굴해나간다.
이에 맞춰 7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준을 계속 사업 5년차에서 3년차로 완화한다.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발표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자료 월별제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개별 안내에 착수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도 진행한다.
7월부터 기부금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강화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에도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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