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한다.
연매출 500억 이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 이상 고용증가 요건을 3%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혁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고, 우리술 관련해서는 스마트오더 활성화, 수출지원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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