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감안한 조치다.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납세자가 1~3순위 희망시기를 신청하면 최대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조정한다.
정기조사 비중을 늘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세무조사에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도록 한다.
납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 있는 내부 토론·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해 과세 결정을 내린다.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납세자의 오해를 최소한 줄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