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민생 안정 위한 21대 국회 1·2·3호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4천8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대출금리상한 25~27.9%에서 20%로 낮춰

2020.06.01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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