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최대 80%까지 경감

세액공제 대상, 1가구 1주택자→부부공동명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감면한도 ‘내년 80%’

2020.12.01 15:37:5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