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짧고, 명의자가 60세 이하일 경우 현재처럼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책정된다.
반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이고, 보유기간이 길며, 부부(명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9억원까지지만, 장기보유 감면(20~50%), 고령자 감면(20~40%)을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시에 따르면, 공시가격 19억3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49만원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한도(70% 감면)까지 받으면 75만원으로 대폭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엔 감면한도가 80%까지 늘어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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