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대란…절반 인하로 종결

2020.12.01 18:57:49

납부 안 한 인지세, 빨리 내면 가산세 부담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6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협조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미납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가 빨리 내면 낼수록 감경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부담 완화를 호소한 바 있다.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정부는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0.5%의 가산세(2019년에는 0.25%)가 부과하는데 별도 계도기간 없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미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명세서 제출을 통보에 덧붙여 가산세 부과를 통지하자 일부 사업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담당자를 해고하거나 가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했다.

 

이에 여야는 협의를 통해 0.5%로 정해진 가산세율을 2019년 특별조치의 수준인 0.25%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300%인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6개월 초과 시 300%의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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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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