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기부받고 공익활동 안 하는 공익법인, 세금 더 낸다

2020.07.22 14:00:00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단순협력사항 불이행, 가산세만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은 이자나 배당 등 기부받은 재산의 연간 운용소득 중 최소 80%를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최소사용비율을 10%p로 끌어올린 것이다.

 

기업 지분을 5~10%가량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매년 1% 이상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에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에 덧붙여 증여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현재는 이들에 대해 의무재산사용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지분 5%를 초과 보유한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

사후관리 정비

 

2021년부터 명칭이 세분화된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이란 명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공익법인은 규정 법령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으로 나뉘어 있다.

 

별 차이가 없는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 구분도 폐지된다.

 

사후관리도 일원화한다.

 

자기내부거래 금지, 운용소득 의무지출,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는 기본 의무사항으로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한다.

 

외부회계감사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세무당국에 대한 단순협력사항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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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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