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무관(5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세무대리‧통관 업무에 대해서는 퇴임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세무사‧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체납액 30% 이상 납부에서 50% 이상 납부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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