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 폐지 아닌 ‘단계적 인하’ 수순

2020.07.22 14:00:00

금융투자소득 반기별 원청지수로 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를 개편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 주식거래시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 14~42% 또는 양도 소득세 20·25%를 과세했다. 그 결과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한 지점이 발생했고, 금융 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투자 결정 왜곡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오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시한다.

 

20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포인트를 인하하고,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0.08%를 추가로 내릴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도입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단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5년이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제공한다.

 

세율은 20% 수준이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한다. 과세방법은 반기별로 원청징수하는 형태다.

 

정부는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즉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하게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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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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