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세무대리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2020.07.22 14:00:00

개인이 양도하는 서화‧골동품 ,사업소득 적용 못 방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를 맡은 세무대리인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건당 2만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연장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등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일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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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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