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세무사고시회 논평 "주택관련세제 강화, 사적재산권 침해 우려"

2020.07.29 09:44: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9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 재산권침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조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 정비의 고심이 엿보이나, 과유불급의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소고 내용 전문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내역으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재산권 침해 우려도 적지 않아

 

금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법 등 세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이 과표 구간에 따라 0.6%에서 2.8%까지, 그 외에는 0.1%에서 0.3%까지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 2주택자는 세 부담의 상한이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되었다.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보다 구간별로 10% 인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포함한 합산공제율도 70%에서 80%로 됨으로써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은 소폭 감소하게 되었다.

 

법인 보유주택은 투기의 근절 차원에서 세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이면서 2주택 이하인 경우 3%,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6%의 개인 보유주택 종부세 상한세율이 적용되고, 세 부담의 상한과 6억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폐지된다.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개인의 경우 2021.6.1. 이후 양도 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입주권은 70%, 2년 미만은 60%, 일반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이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하게 된다. 2021.1.1. 이후에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유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어 기존 보유기간 별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이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를 분리하여 적용받게 되며, 주택 수 계산에 기존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권도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분양권의 주택 수 산입은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정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되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및 2020.6.18.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러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정부는 4주택 이상에게만 부과하던 취득세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여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세대 등록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3.5%에서 13%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주택 시장의 적지 않은 혼선과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 이번 조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양도세 중과시기를 2021년 5월까지 유예함으로서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양도소득 중과 시 최고세율을 70%를 적용한 것은 당장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비록 이전의 정부가 표를 의식하여 소극적이었던 보유세 강화를 시도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할 것이나,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제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는 비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위한 세제 정비의 고심이 엿보이나, 과유불급 측면도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자, 즉 상위 0.05%에 해당하는 1.6만명의 종합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한 것과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정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을 제외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간이과세자가 23만 명 증가하고 세 부담은 2,800억원 감소하게 되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연간 매출 3,000만원에서 4,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간 납부 면제자가 34만명 증가하게 되었다.

 

다만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제도 하에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폐지된다.또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1%로 단일화되고,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도 매입세액의 0.5%로 일원화되며 업종별 부가율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화 될 예정이다.

 

동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경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새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등 일선에서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에 관해서도 여러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우선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새로 도입되는데 2023년부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종합소득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무 지분 수익 등 모든 증권과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 되고, 특정연도의 손실은 5년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게 되며, 과세표준 3억 미만은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를 통한 것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것은 반기별 예정 신고 후 익연도 5월에 추가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 정비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를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를 추가 인하하게 되어 동 거래세 인하액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과세가 혼재되어있는 신탁과 관련한 세제도 근본적으로 변경된다. 신탁 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 원칙에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 방식의 선택이 허용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임대계약 당사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화하였다.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도 타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 2021.10.1. 이후 양도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주자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연 1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초과 배당에 대해 현행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던 것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 도 현실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은 적용을 배제하고 과점 주주도 의결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 여러사항들이 변경되었다.

 

이전 연도에 비해 개정 폭이 큰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느라 정부가 많은 고민이 있어 보이는 것은 평가할만하나 어떤 측면에서는 과유불급인 면도 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의 도입이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1.1. 이후 과세기간부터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금액을 간주배당으로 보고 결산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하여 배당소득을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법인 적용 시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대기업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도 담보하지 못한 채 가족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재부는 배당가능소득의 50% 등을 초과하는 적정수준초과 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인의 유출되지 않은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당장 투자를 위한 재원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적정유보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재고해볼 일이다. 중소기업에게는 투자를 하려면 배당부터 하고 대출을 더 받아서 투자하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후 실제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기재부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받지않은 돈에 대해 소득세부터 먼저 내라고 하는 다소 몰 이해적인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조세 감면과 경제활력 제고 위한 제도는 더욱 보충되어야

 

개정안에서 기재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면도 있다. 현재 10개의 투자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되고, 세제지원대상 투자를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부동산 등 비사업용으로 볼만한 것은 제외하고 일반 사업용자산으로 확대되었고,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율을 상회하는 투자분에 대해 3%의 추가공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실제 적용받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세법의 적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나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한 것도 현실을 감안한 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소비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2020년 기업 접대비 한도 증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 상향, 유턴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역시 필요한 개정이다. 특히 유턴방식의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사업장 증설 시에도 세제지원을 하고,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은 유명무실했던 조문이라는 비판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년과 다른 대폭적인 개정안으로 국회는 더욱 신중한 검토 후 보완·수정하여야

 

금번 세법개정은 예년과는 다른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의 산물일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내세워 조속히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금 번 세법개정에 대해 대중적으로 주택에 대한 과세에 타 개정사항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 해 같은 대폭적인 세법개정은 향후의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조급히 개정안 통과에만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얽힌 실타래를 푸느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번 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1조 7천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는 1조 8천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수가 7백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일시적인 세 감면 조치 외에도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사항도 촘촘히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개정을 벗어나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 후에 좀 더 전향적인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