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보궐선거 진행해야"

2023.07.11 21:07:24

한국세무사회 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제출
"상근 대외협력부회장, 정부 고위직 출신으로 임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8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외협력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 마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 전면 개정 ▲고시회 등 임의단체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투표(보궐선거) 진행 ▲한국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세무사회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1회 정기총회 회칙개정 내용 중 “‘상근부회장’직을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안 제21조 제2호, 제22조 제1항·제12항, 제26조,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6호)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회 대외협력 관련 회무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 회의 대내외 통상적인 회무를 집행하는 ‘상근부회장’직을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대외협력부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제1의 법정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권익 보호 및 위상을 높이고 내외적으로는 세무사의 이익을 위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회무를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자동 자격 시대에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나 자동 자격이 사라짐에 따라 유대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세무사 관련 우호적 정책을 만드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 외에 상근부회장과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을 임기 3년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 회장 및 부회장이 공인회계사회 내 직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일관되고 투명한 회무를 할 수 있게끔 운영되고 있으며,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여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공인회계사 업역 확대 및 제도발전에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하여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덕망 있고 회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여 2년 임기의 선출직 회직자 변동에도 일관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정해주실 것과 한국세무사고시회 포함 세무사 관련 임의단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과정에서 많은 세무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다른 단체의 선거 규정과 비교 해봐도 한국세무사회 선거 관련 규정이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요 행사로써 모든 세무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많은 의견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이번 선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했습니다. 또한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타 단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전자투표도 시행되어야 하고 임의단체의 의견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선거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셋째,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을 철회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초에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이 임기) 제3항을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전면 부정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등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닐뿐더러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지방세무사회의 독자성이 사라집니다. 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각 지역적 특색에 맞게 독립적인 부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소급입법 우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급입법한다면 세무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취소 또는 재개정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를 2025년 6월로 하여 임원선거를 통일하여 일시에 함께 치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한국세무사회 교육장을 조건없이 개방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양질의 교육을 수행 중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진행 중이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장소 선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한국세무사회관 내 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세무사 회원들의 실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섯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적 교류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의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기장시장이 덤핑 등 무한경쟁 중입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말도 안되는 저가 제안서 덤핑 뒤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세무사들만으로는 이러한 덤핑경쟁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직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와 소통 결과 회계 관련 덤핑은 철저히 관리 중이지만 세무 및 기장 관련 부분은 규정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점을 간접 언급하였습니다. 세무대리규정 정비 입법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행부와 소통한다면 조금더 효과적으로 세무 및 기장시장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현시대에 걸맞게 존경받는 자격사로 우뚝 서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존경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구성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낡은 과거 관습을 타파하고 존경받는 세무사, 존경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이 존재하오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과도 허물없이 만나 더 많이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회원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귀 회에 정중하게 건의하옵고 이른시일에 만나 소통하고자 하오니 이점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 7. 8.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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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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