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진한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배경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①세무대리를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회계능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정과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까지 변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서 고려하라는 4가지 사유를 무시하는 입법안이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회계업무로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침해,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정작 본인의 세금신고조차 자신이 하지 못하고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세무사 직무 중 세무조정업무만 허용하고,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상응하는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한 연수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세무대리 금지를 위한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불법세무대리로 처벌된 경우 소송 등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 전문가인 세무사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포기되는 납세자의 소액 조세소송사건 대리를 위해서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소송대리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세무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까지만 가능하고 조세소송은 할 수 없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편익에도 배치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게 될까봐 자제하고 있지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한다면 세무사에게도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업무 수행 역시 세무전문가들에 대한 납세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라면 응당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내용(2015헌가19 / 2016헌마116) ○ 2004∼2017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위헌 ☞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 금지에 있음
○ 입법자는 4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2019. 12월까지 개정 결정 ☞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①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의 문제점 ○ 법률의 해석·적용업무인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라는 것이 헌재결정 취지이나 ○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회계업무로 회계·세무전문성이 전혀 없는 18,000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하는 것이고 ○ 회계 업무 수행능력 없는 자에 대한 세무대리 전부 허용은 입법으로 명의대여 조장으로 전문자격사제도 본질적 가치 훼손·헌재결정 취지 위반 ○ 변호사는 세무전문성이 없고(헌재 2007헌마248),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 2012두1105) 및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 개정취지를 몰각 * 조세법 선택(최근 4년간) : 사시 0.4%, 변시 2.2%(국제거래법 44%, 환경법 25%) * 2014년 변호사 3,423명 중 2명만 스스로 세무조정계산 후 신고 ○ 전문성 없는 변호사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 문란 야기 ○ 납세자의 권익침해, 세무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 훼손 ☞ 변호사는 비전문분야의 “업역 확대”, 10만 세무종사자는 “생존문제”
■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입법 필요(김정우 의원 2018. 11. 1. 발의) ○ 조세심판청구 전문가인 세무사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포기되는 소액 조세소송사건 대리저렴·양질의 납세자 권리구제 선택권 확대 ○ 조세소송 시험·교육 통해 소송실무능력이 완비된 세무사만 소송 수행 * (외국) 독일·미국·오스트리아·중국(조세소송대리), 일본(법원 의견진술 보좌인) * (국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대한 특허소송대리 가능(변리사법 제8조) * (국회 심의) 제17대 안택수 의원(2007.11.22) 및 제19대 백재현 의원(2012.11.27.) 발의
■ 세무사법 개정 추진 방안 ○ [변호사 허용 업무]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만 허용 ○ [회계 전문성 검증] 실무교육(이론교육 250 시간·현장연수 6개월·평가시험) 실시, 실무교육 내용 법률에 규정(한국세무 사회 실무교육 주관) ○ [조세소송대리 허용]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 [명의대여 처벌 강화] 불법세무대리 금지를 위해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변호사에 대한 벌칙 강화] 변호사가 불법세무대리로 처벌된 경우 소송 등 변호사 고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개정
[자료=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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