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배제됐다.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도 받도록 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 양 측에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각각 나왔다. 이 중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면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관련 검사로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표결 없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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