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회계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 4. 26. 2015헌가19)에 따른 것이다. 실무교육이수와 관련한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변리사법상 실무수습 조건인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대리업무 수행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무교육이수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헌재 결정의 취지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방향
(1) 실무교육의 완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세무회계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세무회계관련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실무교육, 광범위한 교육, 결과 위주의 과도한 평가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국 각지에 소재한 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와 더불어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무교육 기간은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강의형식의 실무교육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고, 강의방식은 현장강의와 온라인강의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온라인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온라인 변호사 연수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실무교육 이수 후 평가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과 실무교육과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과 중심의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평가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무교육 과정의 이원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일률적이고 동일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세경력세무사의 실무교육(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단서)과 같이 실무교육을 이원화하여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 특례 또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조세법, 회계학, 세무학 등의 학위가 있거나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조세법 전문변호사 등록, 세법·세무·회계 관련 교육이수 경력자 등)에는 실무교육 기간 단축, 집중교육 이수, 교육평가 면제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3)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사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세무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모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볼 수 없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 사용 여부에 따라 세무사로서의 자질과 세무대리업무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자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선택에 혼란과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자격 취득은 해당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고 자격 등록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이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세무사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세무대리업무와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충돌 방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대리업무 중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불복청구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등의 업무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능한 업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무대리 업무는 과세에 협조한다는 측면과 과세에 불복한다는 측면의 상반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업무에서의 객관성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사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가 가능했던 업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분리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모순적인 상황을 정상화하여 세무사법의 법체계상 정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으로 복잡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가 세법 등 법령에 관한 이해 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행정의 비효율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이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프로필] 문찬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 운영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공정세정분과)
•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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