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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