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사전에 1개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한 대안과 함께 추경호,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과 정부안도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오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조세소위를 어렵게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제(15일)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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