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갈등 속 9개월 긴 공백…정기국회 내 결판날까?

2020.09.08 17:45:59

세무회계 전문성 두고 격돌…‘해석능력이냐, 사실대리냐’
코로나 19로 상임위 차일피일…정기국회 내 처리 요구 점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2019년 말 자동폐기됨에 따라 9개월째 법률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률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교육 이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세무사법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상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에는 반대 입법이 발의되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된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세무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1960년대에는 세무행정 전문성이 부족해 공무원이나 조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에 자동 부여했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행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친 사람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남은 자동부여 대상 직역이 변호사였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충분한 조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사법시험 대상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0.4%, 변호사 자격시험 중에서는 2.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국회는 세무 관련 법률대리는 허용하되 세무 사실대리는 세무사의 영역에 맡겼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자동취득한 자격증이라도 자격증은 자격증이라고 반발했고, 헌재는 법률상 자격증을 부여하고도 특정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은 자동 폐기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거치게 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으로만 담보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영역(기장대리, 성실신고 확인)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보장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내부 갈등으로 세무사법은 통과하지 못했고, 2019년 12월 31일부로 기존 세무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 21대 국회서도 갈등 ‘판박이’…반대 입법투쟁 예고

 

4·15 총선으로 수립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즉각 개정입법에 착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추진된 법안의 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회계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더불어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맡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평생 공직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지낸 사람의 경우 1개월,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재정정책 전문가다.

 

반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8월 18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교육이수도 필요 없다고 보았다.

 

양정숙 의원은 32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조계 경험이 풍부한 인재다.

 

 

양 법안 갈등의 쟁점은 세무사와 변호사 간 세무회계 전문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이다.

 

기장대리·성실신고 확인 등은 실무를 사무실 직원이 맡더라도, 이것을 검토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세무사 본인이기에 정부는 이 영역은 세무회계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업무라고 인정해줬다.

 

따라서 변호사가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제3자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변호사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를 맡아야 한다는 측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 세무회계 전문성 논란

 

2018년 4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유는 변호사의 세법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 능력이 세무사나 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서 소송대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받는 것처럼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 능력의 우월성이 인정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세법에 대한 해석·적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세무업무에 대해 통달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탄소나노튜브 복합 구조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법조인이 소재공학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성형외과 부작용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조인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법률적용은 변호사가 담당하지만, 특허심판이나 의료재판에서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수집하려면 전문가 조력이 불가피하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2015헌가19)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에서도 옛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법률해석 업무에 대해서만 세무대리를 인정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1961년 세무사 자격 도입 이후 점차 고도화된 세무영역을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세무사실의 판단 및 수집이 핵심적인 행정심판 업무를 주도하는 것은 세무사다.

 

소송 전 단계인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 중 80%가량은 세무사다.

 

변호사는 한 자릿수 비중이며, 그나마도 세무사나 세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실확인은 물론 세무대리업무와 무관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경우 10~20%는 항상 변호사로 채워진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한 명도 없다. 이익충돌 등의 사유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관건은 시간…데드라인 다가온다

 

세무사법 관련해 직역간 쟁점이 첨예하지만, 더는 시간은 없다.

 

2018년 4월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재 판정 이후 거의 1년 반이 지났고, 개정 실패로 법률이 자동 폐기된 지 9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도 세무사협회도 최대한 빨리 쟁점을 봉합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코로나19가 문제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 심의와 법사위 법률심사, 본회의 최종 의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한 국회 폐쇄로 상임위 소집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경우 12월 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법안 통과라도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되는 것이 법안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데 유리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와 변호사 간 입장이 첨예한 만큼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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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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