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은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교육을 1개월 간 받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내용을 같이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한 차례 논의 후에 끝내 상정도 제대로 되지 못한채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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