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법률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효은 변호사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했었다.
세무사 자격사 제도가 출범했던 1961년 당시 세무 업무를 맡을 전문가 수가 적었기에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줬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상법 등에 대해 석박사, 대학에서 상법 등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1년 이상 교수한 자, 10년 이상 재직한 세무공무원 등이었다.
이후 세무행정과 세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도 급상승하자 국회는 세무사 시험 통과자를 제외하고 하나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 왔다.
변호사는 2017년까지 자동부여 대상으로 남아왔지만, 변호사 중 세무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 사람은 2%밖에 되지 않고, 그 시험의 전문성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2018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부여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 개정이 변호사 직역을 부당하게 위축시켰다며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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