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 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이며, 영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당 최소점수 기준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단,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29일, 2차 시험은 9월 4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큐넷)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일정은 오는 26일 큐넷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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