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는 8월 8일로 시행된다. 2차 시험은 12월 5일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경을 공고했다.
1차 시험은 8월 8일, 합격자 발표는 9월 9일이다.
2차 시험은 12월 5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 3일 발표한다. 시험 장소는 11월 4일 공지한다.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한 사람 중 시험 일정 변경으로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의 경우 8월 7일 오후 6시까지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공인어학시험 소명대상인 수험생의 명단과 소명방법은 오는 7월 27일 공개한다.
이미 접수 완료한 수험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 가능하다.
만일 원서접수자 중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1차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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