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접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무사 자격증 대여비만 챙긴 세무사가 ‘등록쉬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탈세에 조력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을 징계의결했다고 8일 관보 게재했다.
세무사 등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징계위는 자신은 자격증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실제 세무업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수행했다.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금품수수 등을 제외하고 3년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제대로 세무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누락이 발생한 세무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정지 1년·과태료 500만원, 직무정지 2개월·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400~6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세무사 사무소 내 직원의 부실 세무업무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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