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영(세무사 번호 15*78), 전○원(34*19) 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000만원,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일(157*7) 세무사도 같은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김○호(89*5)는 직무정지 10개월에 과태료 450만원, 최○석(108*4)는 직무정지 4개월에 과태료 750만원, 김○원(97*9)는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정○준(189*5), 최○국(98*9), 노○섭(317*7)은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박○준(302*1)은 과태료 850만원, 오○식(83*9)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