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고시회')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자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라며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되었고, 홈택스·모두채움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해졌다는 이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발표로 인해 1만3천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의 원성이 자자하고 비효율적인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너무 크기에 회원을 대표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 명의로 공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1.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국세통계 15-3-1」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비율은 99.6%,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99.5%에 달한 것으로 보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도입취지를 단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의 경우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고, 전자신고 시 세정당국이 사전에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반면에, 서면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검증이 불가하다.
이처럼 전자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은 전산입력·오류 검증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반면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에 필요한 전자신고시스템의 도입, 전문 인력비, 전산운용비 등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제도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세액공제액은 이러한 실비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2.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반발 우려 전자신고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세정 동반자인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고 경시하는 처사이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제도가 사라져 유인이 없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복잡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서면신고가 확대되어 과거로 회귀 할 우려가 상당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그동안 세정의 조력자로서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 서면신고가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서면신고의 증가는 세정당국의 수동 전산입력 수요 증가 및 오류검증 등으로 과세행정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행정비용 및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3.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아닌 확대해야 전자신고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영수증제도 등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어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정착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정협력에 대한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이같은 세정협력 노력에 대한 지원(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비를 보전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현행 공제한도(개인 연 300만원, 법인 연 750만원)를 현행 물가수준에 맞도록 상향하고 특히 세무법인의 경우 법인 별 지점 수를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늘려 정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일 것이다.
4. 우리의 의견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하는 바이다.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1만 3천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정부(안)을 단호히 반대하니 꼭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