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제49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가 15일 저녁 6시부터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개방 결사반대’ 궐기대회와 함께 예결산 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등의 순서를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17대 박점식 회장, 19대 김상철 회장, 22대 구재이 회장, 23대 이동기 회장, 부산세무사고시회 박성일 회장, 광주세무사고시회 김진환 회장, 대구세무사고시회 강태욱 회장 권한대행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미타니 사토시 회장과 임원, 니시오카 아케미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4대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972년에 창립되어 48년의 역사와 1만 2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전문직 단체다”라며 “지난해 11월 ‘회원과 하나되어 실천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힘차게 출발했던 제24대 고시회는 그동안 선배들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회원의 권익향상과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회원이 고시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었고,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급박한 현실에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 서울역 집회에서 전국회원들이 모여 세무사법 개악의 부당함을 알리는 뜨거운 목소리를 외쳤다. 또 십시일반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일간지 광고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제24대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실무편람의 발간,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의 국제교류, 서울시와의 제로페이 MOU체결, 마을세무사의 확대실시 등 회원의 역량강화와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또 “지금 현실은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헌법재판소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을 입법 보완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꽤 많은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든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곽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는데, 세무사 개개인이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회원 각자의 노력과 함께 회원단체들이 세무사의 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역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세무사의 역량을 결집하고 뜻을 모은다면 내부적으로는 더욱 화합하고 내실 있는 자격사 단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각 지방세무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변호사 만능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모두 알 수 있도록 고시회가 앞장서고, 모든 지방세무사회장이 맨 앞자리에서 곽장미 회장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목격했다. 앞으로 아름답고 용감하며 열정이 넘치는 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도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서울역 집회에서 삭발을 하려고 했으나 회원들이 말렸다. 앞으로 원경희 회장을 도와 무슨 일이 있어도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사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고시회장이 보고했지만 고시회 주관 서울역 궐기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세무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고시회를 최대한 돕겠다. 지방회장으로서 교육문제의 본회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해 달라는 회칙 개정안을 본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말했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지난번 국회에 방문했을 때 곽장미 회장이 국회의사당 돌기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 이제 한달반이 지나면 우리가 변호사와 싸울 시간도 없다. 모두 힘을 모아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
한승철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원들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허용반대 탄원서에 대한 1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8천명 이상의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1만명 탄원 서명을 모아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변호사 편이다. 국회 안팎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미타니 사토시 회장은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고시회원들이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멈춰있던 세리사법 개정이 올해 5월부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일본의 세리사 제도는 아직 세리사 자격 취득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가진과 서명운동 등 다년간의 활동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있다. 이러한 점을 본받아 세리사연맹도 국민을 위한 세리사 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을 향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국세무사고시회와의 교류는 1992년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청년세리사회의 사찰단 파견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는 2000년 8월 5일의 우호협정 체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약 20년 동안 양회의 많은 분들의 노력하에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굳건한 우정을 키워왔다. 앞으로 양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서는 양국 조세 전문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작년 4월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고 명칭은 사용히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곧바로 세제실은 세무조정업무는 주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정부안을 제출하였는데 변호사들의 입장에 있는 법무부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조차 상정하지 못했고, 세무사회도 지난해 의원입법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 허용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계속 세제실에 주장했으나 기재부 세제실은 법무부가 교육과 시험 없이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자 올해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시간에 쫓겨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교육과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9월 30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어 “세무사고시회는 지금까지 곽장미 회장과 임원, 회원들이 함께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서울역 광장에서의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어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시고,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중앙일보에 연속해서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광고를 하고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큰 힘을 실어주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정우 의원 등 29명의 의원발의로 자동자격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허용되는 세무조정 등 기타업무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31대 집행부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김정우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24일 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허용하면서도 교육도 받지 않는 변호사협회의 의견과 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했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지난 11월 8일부터 정부입법안, 김정우 의원 발의안, 이철희 의원 발의안 등 3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11월 29일경 한개의 안으로 의결되어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김정우법으로 기재위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다. 반 이상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끝으로 “국회에서의 의결 활동은 이제부터다. 지금까지 고시회가 도와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 모든 것을 회장이나 집행부가 다 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지역구로 찾아가 도와달라고 해 달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우리가 표가 있음을 보여달라.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개방 결사반대’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김선명 연수부회장이 진행한 궐기대회에서는 “회계학도 모르는데 기장대리 웬 말이냐,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무사법 철회하라”, “기장대리가 법률사무냐, 현재판결 취지대로 세무사법 개정하라” 등 10개 항목으로 궐기대회를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또 고시회 발전에 기여한 공인 큰 김희철 사업부회장, 강현삼 연수상임이사, 배미영 재무·대외협력상임이사에 백재현 국회의원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최영환 조직상임사, 방기성 부산세무사고시회 기획이사, 윤치현 광주세무사고시회 회원, 도락길 대구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등 4명에게 원경희 회장이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어 윤수정 재무·대외협력부회장, 박유리 총무상임이사, 한상희 회원, 홍재봉 부산회 연수·연구부회장, 권진홍 광주회 회원, 이성완 대구회 재무상임이사 등 6명에게 곽장미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이 주어졌다. 또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 삼정회계법인 김충원 공인회계사에 곽장미 회장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제49기 사업보고서와 24대 집행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제49기 결산안을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제50기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기 결산으로 6억 4613만원을 보고하고, 제50기 예산으로 7억 8360만원을 상정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청년세리사연맹과의 선물교환과 케익커팅과 건배제의 등에 이어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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