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황교안 대표와 '소상공인 세제지원 및 세무사법 개정' 간담회 가져

2020.04.03 16:21:56

곽장미 고시회장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아야"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강력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3일 미래통합당의 횡교안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종로 피카디리플러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종로협의회 김행형 회장과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우한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고시회는 "지난해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서 45%의 소상공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금액(예를들어 50억원 이하)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고시회는 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처럼 고용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천만원까지 납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수천명의 세무사들이 '입법공백'으로 인해 세무사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