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신탁 부가가치세, ‘위탁자→수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2020.07.22 14:00:00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 아닌 상속세로 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으로 수탁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탁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와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한 종합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소득의 경우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해 조세회피 가능성은 물론 과세 불확실성까지 초래됐다.

 

이에 정부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한다.

 

이로써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택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택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화한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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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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