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강화, 벤처기업의 성장을 우회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동법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던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의 적용기간 역시 연장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10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등에의 추자주식 양도세‧증권거레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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