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계쳬의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소비활력, 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제적인 보강지원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취약계층, 서민층,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경감과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